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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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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중 읍면동장을 제외한 지방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 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2009.5.29>

제3조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시장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면직 및 징계 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2011.1.27>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2011.1.27>

제4조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2011.1.27>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 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2011.1.27> ③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개정2011.1.27>

제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 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 로 임용 할 수 있다.<신설2009.5.29>

제5조 임용절차등

제5조(임용절차등) ①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경상북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의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곤장한다.<신설 2012. 5. 23> ③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 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2011.1.27><개정 2012. 5.23>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개정 2012. 5. 23>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 5. 23>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 이 경우 근무성적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실시및 위탁실시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실시및 위탁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실시및 위탁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2. 5. 23>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 다. <개정2011.1.27>

제7조 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 할 수 있 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 정을 따른다.

제8조 근무상한연령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지 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2011.1.27>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 다.

제8조의2 교육훈련

제8조의2(교육훈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2011.1.27>

제9조 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 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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