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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물품 관리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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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담당관, 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 할 수 있다. <신설 2006. 8.17>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8.17>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 8.17>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8.17>

제4조 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한다.<개정99.1.16, 2006. 8.17>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국장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99.1.16, 2006. 8.17>

제5조 물품의분류

제5조(물품의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동년12월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진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 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 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 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 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 부서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부서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부서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2001.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서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 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 야 한다.<개정 2001.10.19> ③부서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 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9>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경상북도기부금품심의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99.1.16>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 8.17> ③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 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6. 8.17> ④제1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06.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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