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주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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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주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방법) ①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신청에 의하며 유아교육기관, 초·중학교는 경주교육 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이 직접 지원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 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학교급식비 지원신청) 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매학기 시작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경주시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체계)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 등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 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 ①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업무를 담당한다. ②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 다. ④교육장은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 급식지원 대상자의 식품비 지원신청, 시보조금집행,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협조한다.
제8조(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사용 내역을 다음 학기 시작 20일전까지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9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