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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따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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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농업인의 농업 경쟁력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 업비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 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사업 및 한도

제2조(대상사업 및 한도) ①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경주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1. 신기술 농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2. 수도작·원예·특작·축산분야의 고품질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사업 3.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4. 농축산물 유통 및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 ②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3조 융자금 신청

제3조(융자금 신청) ①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자신청서를 경 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보조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 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 급한다.

제7조 보조비율

제7조(보조비율)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비율은 경주시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 3.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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