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8-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년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는 계산치 아니한 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 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단축 등으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부과 및 징수의 위임

제8조(부과 및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