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18-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1. 경지정리 2. 환지처분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경지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설치)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자문에 응하고 수혜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 지구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구성인원수는 30인으로 하되 수혜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20인마다 1인을 추가)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에 관계가 있는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수는 재적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수혜자총회에서 선출된자(자연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능함)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7.4>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종전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2.일시이용지 및 환지지정에 관한 사항 3.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지구사업이 완료(환지처분포함)될때 까지로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목적과 장소를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인을 두되 시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의 가격 평정) ①종전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 차등의 사정방침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에 관한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지정할 수 있다. ②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자와 종전의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체에 의한 권리를 가진자에게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이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