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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8-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1.14>

제2조 주민공개회수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8월말일 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 다.<개정 2008.1.14>

제3조 주민공개대상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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