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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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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 여하고 공공용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2.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경주시 하수도 사업의 사업구역은 경주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청할 경우에는 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경주시의 하수도 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 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하수도 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경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하수도 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은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1.10.1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감면되거나 평균감면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감 면되는 사용료 점용료에 대한 평균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경주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지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 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 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로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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