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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산시 · 공포일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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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31>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9.1.16, 2006.03.31> 1. 본청 가. 물 품 관 리 관 : 회계과장 나. 물 품 출 납 원 : 계약담당 <개정 2006.03.31> 다.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신설 2006.03.31>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담당 <개정 2006.03.31> 2. 의회 가. 물 품 관 리 관 : 의회사무국장 나. 물 품 출 납 원 : 의정담당 3. 직속기관 가. 물 품 관 리 관 : 주무과장 나. 물 품 출 납 원 : 주무과 회계업무담당 다. 물품운용관 : 각과 과장 <신설 2006.03.31>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 <개정 2006.03.31> 4. 사업소 가. 물 품 관 리 관 : 사업소의 장 나. 물 품 출 납 원 : 주무담당(사무장) 5. 읍·면·동 가. 물 품 관 리 관 : 읍·면·동장 나. 물 품 출 납 원 : 읍·면- 부읍·부면장, 동- 총무팀장 <개정 2006.03.31., 개정 2018. 07.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 한다.

제5조 불용결정 통보서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03.31>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폐기 (해체) 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03.31>

제7조 출납 명령

제7조(출납 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03.31>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도서대출 대장에 따라서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6.03.3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서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03.31>

제10조 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6.03.31>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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