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제2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제3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동의 절차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동의 절차) ① 신고센터의 장은 신청 받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른 기관에 관한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고센터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타 기관으로 재분류한 경우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제5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①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제6조(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①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처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자료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처리담당자는 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

제7조(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 신고센터의 장은 진행 중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이 동일한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제8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신고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의한 반복 신고 3.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신고 4.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 ② 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나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