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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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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14>

제2조

제2조 삭제<2018.7.6.>

제3조 팀의 명칭 및 분장사무

제3조(팀의 명칭 및 분장사무) ①「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기획운영팀·상담팀·위기지원팀·교육연수팀·학교 밖 청소년지원팀을 두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는 기획운영팀ㆍ활동협력팀ㆍ활동안전팀을 두며, 청소년성문화센터에는 고정형 교육개발팀 및 이동형 교육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4. 8. 14, 2016. 4. 29> ② 제1항에 따른 팀별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4. 8. 14>

제4조 정원

제4조(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진흥원에 두는 직급별, 팀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8. 14>

제5조 원장의 선발자격기준

제5조(원장의 선발자격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원장의 선발자격기준은 교육ㆍ청소년 등 관련분야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거나, 그 밖에 사회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 8. 14> 1. 삭제 <2014. 8. 14> 2. 삭제 <2014. 8. 14> 3. 삭제 <2014. 8. 14> 4. 삭제 <2014. 8. 14>

제6조 센터장이하 직원의 선발

제6조(센터장이하 직원의 선발)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직원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선발절차는 서류심사와 선발심사단의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원장이 선발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③ 결원발생시에는 별표 3에 따라 팀장, 팀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4> [제목개정 2014. 8. 14]

제7조 선발심사단 구성

제7조(선발심사단 구성) ① 센터장이하 직원선발시 심사단장은 원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원장이 위촉하되, 면접기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8. 14> 1. 충청북도 청소년업무 부서장 1명 2.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1명 3.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1명 4. 청소년관련학과 대학교수 1명 ② 선발심사단은 선발된 직원의 임용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근무실적 평가

제8조(근무실적 평가) 도지사는 원장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성문화센터장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연 1회이상 평가하여 임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1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 8. 14>]

제9조 보칙

제9조(보칙) 본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1. 11. 25, 2014. 8. 14> [제8조에서 이동 <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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