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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18-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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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 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97.2.13>

제4조 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과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00. 12. 28, 2015.10.12, 201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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