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울주군 · 공포일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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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 2015.6.18, 2017.6.15, 2018.7.12>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 각 호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그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3.3.14>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제6조(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13.3.14>
제8조(관리 및 보관)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7.6.15>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6.15>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사무국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9조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6.15>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제15조에 따른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제10조에 따라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3.3.14>
제12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1월 2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