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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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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 중 안양시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시민장(市民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 시민장례 대상자 및 결정

제3조(시민장례 대상자 및 결정) 시민장(市民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안양시의회 의장의 제청이나 시민·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안양시 본청의 실·국·소장 회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안양시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안양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안양시를 빛낸 사람

제4조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안양시 시민장(市民葬)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결식의 방법·일시·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제11조 단서에 따른 장례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장(市民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장례위원회 구성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 ①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안양시 공무원 3.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4. 고인의 유족 5. 유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장례절차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며, 시민장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 집행위원회 운영

제9조(집행위원회 운영) ① 시민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 집행부위원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행위원장, 집행부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안양시 공무원 2. 유족이 추천하는 사람 3. 유족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회원 등 ④ 집행위원의 임무는 장례 진행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⑤ 집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안양시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1조 장례비용

제11조(장례비용) 시민장(市民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장 또는 유족 등이 장례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자 할 때는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 장례기간 등

제12조(장례기간 등) 시민장(市民葬)의 기간, 절차 등은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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