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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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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6, 2015.4.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원점용허가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07.06)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개정 2007.07.06)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개정 2007.07.06)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7.6., 2015.4.29., 2018.7.11.> 1. 영 제2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

제4조 녹지점용허가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개정 2007.07.06)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개정 2007.07.06) 4.「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7.07.06) ②시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9>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자가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07.06)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등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07.06)

제7조 점용물의 관리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료의 납부등

제8조(점용료의 납부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관계규정에 의거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29>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 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부과한다. <개정 2015.4.29>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x점용월수 / 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x점용일수 / 365 ③ 제1항의 점용료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29>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일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년분을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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