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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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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16>

제2조 부담금 납부의 고지

제2조(부담금 납부의 고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9. 16, 2017. 11. 1>

제3조 부담금의 용도

제3조(부담금의 용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 16, 2017. 11. 1>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개정 2017. 11. 1>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신설 2017. 11. 1> 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개정 2017. 11. 1> 5.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신설 2017. 11. 1> 6. 그 밖에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7. 11. 1>

제4조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법 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와 같다. 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1. 1]

제5조 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군수,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9. 16, 2018. 7. 11> 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개정 2009. 9. 16> 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개정 2009. 9. 16> 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신설 2018. 7. 11> ②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구청장등에게 교부하되, 해마다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개정 200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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