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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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제2조 (학술연구의 범위)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학술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각급 학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제3조(울산광역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①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울산광역시보호 야생생물(이하 “시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보호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제4조(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신고서) ①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제5조(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면의 매립·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제6조(재해의 범위)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및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행위 제한의 예외) 조례 제7조제2항제3호 및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가 「수산업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7.12.>
제8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연료
제9조(금지행위) 조례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풀·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보호구역 안에서 그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축의 방목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①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②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 2.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3.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4.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