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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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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제2조 학술연구의 범위

제2조 (학술연구의 범위)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학술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각급 학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제3조 울산광역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제3조(울산광역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①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울산광역시보호 야생생물(이하 “시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보호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제4조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신고서

제4조(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신고서) ①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제5조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제5조(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면의 매립·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제6조 재해의 범위

제6조(재해의 범위)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및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행위 제한의 예외

제7조(행위 제한의 예외) 조례 제7조제2항제3호 및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가 「수산업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7.12.>

제8조 소지 금지 인화물질

제8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연료

제9조 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조례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풀·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보호구역 안에서 그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축의 방목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제10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①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②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 2.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3.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4.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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