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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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함양군 본청 공무원 및 직속기관,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를 총괄·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당직사령”이란 제22조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 근무를 총괄·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를 말한다), 읍·면을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를 종료한 때부터 다음 날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둔다. 이 경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과시간,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시간이 종료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시간이 종료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 등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편성한다. 다만, 근무여건, 치안·재난재해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본청 가. 숙직근무자 1) 사령(6급 이상) : 1명 2) 반장(7급) : 1명 3) 당직원(8급 이하) : 1명 나. 일직근무자 1) 사령(5급 또는 6급) : 1명 2) 반장(6급) : 1명 3) 당직원(7급 이하) : 2명 2.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읍ㆍ면사무소 가. 당직원 : 1명 나. 예비당직자는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같은 날 숙직할 근무자로 하고, 숙직의 경우에는 다음 날 숙직할 근무자로 한다. 3. 그 밖의 시설 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나. 당직원은 1명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명으로 할 수 있다. 다. 예비당직자는 제2호제나목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기관별 또는 시설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거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를 실시하는 경우 2. 신속하게 직원을 사무실로 소집
제7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지급하는·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른다.
제8조(당직 등의 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2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 주무부서의 장(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발령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속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 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당직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당직에 필요한 대장과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한 후 당직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건·사고 상황 2. 민원·문서 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근무자 모두가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숙직 가. 전반 근무: 20:00시부터 다음 날 02:00시까지 나. 후반 근무: 02:00시부터 07:00시까지 2. 일직 가. 전반 근무: 일직개시시간 1시간 후부터 14:00시까지 나. 후반 근무: 14:00시부터 일직을 종료할 때까지
제11조(당직근무자 등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근무자도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