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제19조제9항에서 해당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6.>
동래구 · 공포일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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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제19조제9항에서 해당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6.>
제2조(적용범위) 이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8.7.16.>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8.7.16.>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8.7.16.>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8.7.1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18.7.16.>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7.16.>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18.7.16.> ② 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