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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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 위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행위의 일자는 위반일 기준으로 함) 2.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