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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충주시 · 공포일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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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제3조 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 위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행위의 일자는 위반일 기준으로 함) 2.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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