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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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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전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3.>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전주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7.13.>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개정 2018.7.13.>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8.7.13.>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제ㆍ개정 계획의 수립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전주시의회 제출 전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7.13.>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9조 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제10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10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전주시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ㆍ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11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7.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7.13.>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7.13.>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 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1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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