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주택사업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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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주택사업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농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및 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③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항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주택은행 및 농협"이라 한다) 본·지점에 설치한다. 다만, 주택은행 및 농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사업수행) 농촌주택사업은 융자와 보조를 통하여 수행한다.
제7조(사업비 운용제한) 농촌주택사업비중 주택개량사업비와 지붕개량사업비는 서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취약지구, 관광지, 정책지역의 불량주택개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붕개량을 완료한 때에 한하여 동 회계내의 지붕개량사업비중 시 자체자금(중앙지원자금 및 동회수금 제외)을 주택개량 사업비로 전용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보조)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 3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현품지원)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는 농촌주택사업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현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융자 및 보조조건) 시장이 농촌 주택사업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주택은행 및 농협 자금융자 및 이자보전)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주택개량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건축비 총액의 2할의 범위내에서 주택은행 및 농협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1조제2항 규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차액은 시비로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융자대상자는 주택개량대상 농가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여 농협 및 주택은행에 통보한다. ④ 이자 차액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당해 농협장 및 주택은행장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방법)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융자방법과 이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경상북도 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운용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