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18-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06>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3.11.06>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1.06>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06>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경산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6>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06>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개정 2013.11.06>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11.06>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06> ③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06> 1. 관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관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1.0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06>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06>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1.06> 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06>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06>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8.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12.8.]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전문개정 2016.12.8.]

제12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12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의5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보완 또는 조건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