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0>
천안시 · 공포일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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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0>
제2조 (시상대상)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분야별 시상의 종류에 대한 인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6.10> 1. 종 합 대 상 : 1명 2. 부문별 대상 : 5명(경영, 기술개발, 수출, 벤처 각 1명) 3. 모범 근로자 : 30명이내 4. 중소기업 지원유공자 : 5명이내
제3조 (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 또는 관내 경제에 관련된 단체의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인의상 후보자 추천(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10. 1> 2. 공적조서(모범근로자, 지원유공자)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10. 1> 3. 그밖에 공적 및 실적 증거자료 등
제4조 (평가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을 별표의 기업인의 상 추천(신청) 업체 평가기준에 의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천안시 기업인의 상 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 세정업무 과장과 정책자문단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7.21, 2017.4.10, 2018.7.23.>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제6조 (시상시기) 기업인의상 시상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한다.
제7조 (기타사항) 천안시 기업인의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