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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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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11. 10, 2018. 7. 20.)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환지처분 업무 3.농지의 교환 분합 4.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①농지개량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 수가 자문에 의하고 몽리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 마 다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구성 인 원수는 30인으로 하되 몽리자 수가 30인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마다 1인을 추가)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에 법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지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0. 11. 10) ④전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 이라 한다) 의 수는 재적위원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몽리자 회의에서 선 출된 자(자연 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능함)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0. 11. 10, 2018. 7. 20.)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종전 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일시 이용지 및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3.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1. 10) 4.몽리자 부담금(노력, 현물 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몽리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지구 사업이 완료(환지처분 포함)될 때 까지로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시행자 또 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 장이 된다. 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회일 3일전에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위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군수가 그 소 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인이상이 서명 날 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비의 부과 등

제11조(사업비의 부과 등) ①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구역내의 법 제11조의 자격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10) ②제1항의 경비 부과 총액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및 이 자 사무비 그 밖에 이 사업 수행에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경비 총액에서 보조금 (현물포함) 및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경비부과 기준은 토지(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환지 교부 대상지) 지적에 비 례하여 부과하되 환지계획 인가가 있는 후에 환지교부 지적에 비례하여 경비를 부과한다.(개정 2000. 11. 10) ④부담금은 군수가 지시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부담금의 체납처분, 가산금의 징수 및 과오납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토지의 가격평정

제12조(토지의 가격평정) ①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착수전에 환지 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 차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 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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