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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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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외에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친환경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8. 7. 20.)

제3조 지원사업

제3조 (지원사업) ①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비 3.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 및 도농교류사업 4.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광역단지 육성사업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체험사업 7.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 8. 그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제4조 (지원대상) ①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제5조 신청 및 지원

제5조 (신청 및 지원) ①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 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7조 농업환경개선

제7조 (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사업 2. 농업용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증 4.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제8조 (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친환경농업인대표, 농업전문경영인, 농산물유통업자 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3. 달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5. 그밖의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 (위원의 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유관기관단체 대표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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