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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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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제2조(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①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따라야 한다. ②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이외의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무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일정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선한다.

제3조 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제3조(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① 상임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경합감사의 조정 3.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4.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5.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등의 적정 여부 6.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상임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제4조 감사계획서의 내용

제4조(감사계획서의 내용)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 조사실시 준비

제5조(조사실시 준비)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3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계획의 내용

제6조(조사계획의 내용) 제5조제2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제7조(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부치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② 본회의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려면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의 취지 설명을 듣고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각 단서에 따른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소위원회 등

제8조(소위원회 등) 소위원회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서류의 제출 요구, 시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과 단축

제9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과 단축)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조사위원회 의결로 그 활동의 경과,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의결한다.

제10조 제출서류 등의 관리

제10조(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의장이나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석, 사무보조자석, 해당 기관의 관계자석, 그 밖에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통보 및 보고ㆍ제출ㆍ출석요구서 등

제12조(통보 및 보고ㆍ제출ㆍ출석요구서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불출석이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증인 등에 대한 보고, 서류의 제출과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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