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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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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진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07.25.>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7.25.>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07.25.>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ㆍ군으로 이주한 때 <개정 2018.07.25.> 2.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8.07.25.>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8.07.25.> 4.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8.07.25>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18.07.25.>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8.07.25.>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8.07.25.>

제6조의3 비밀준수

제6조의3(비밀준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이나 위촉해제 이후에도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8.07.25.>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07.25.> ②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8.07.25.>

제10조 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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