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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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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협조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기구

제4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마을 회원 중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 선진지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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