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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북구 · 공포일 2018-07-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3·10·13, 08·9·16, 13. 5. 9>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 5. 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03·10·13, 13. 5. 9, 17. 6.29> 3. 보건진료직 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13. 5. 9>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3. 5. 9, 17. 6.29.,1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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