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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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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 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의회 단독 건물이 없을 때에는 본회의장과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때 의회기의 게양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건물 : 건물밖에서 바라다 보아 오른쪽 2. 의장집무실 :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전면의 오른쪽 3. 본회의장 : 의석에서 바라다 보아 오른쪽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 ①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2와 같다. 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선거구 순으로 하되 2인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제7조 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 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 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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