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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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개정 2018. 7. 20.)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개정 2018. 7. 20.)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