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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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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의 예방과 보상으로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4.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5.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서 정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말한다.

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FTA 기금 등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5조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제5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제6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에게 그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7조 피해예방시설 비용 신청 등

제7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분담율 등

제8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분담율 등) 피해예방시설 분담률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금 100분의 60, 해당 농업인 등의 자부담 100분의 40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은사람이 제1항의 기간중 지원목적에 위배되게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5년이내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이 멸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멸실,훼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요건

제10조(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요건) 야생동물에 의하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피해신고 및 조사

제11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 등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경작 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 현장을 확인하여 피해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인 등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피해액 산정

제12조(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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