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18-07-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기선양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국기의 게양일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 조기게양(8월 29일) 3.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7월 15일) <개정 18.2.22.>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개정 18.2.22.>

제5조 국기선양 사업

제5조(국기선양 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가로기 게양

제6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8.7.26.> 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8.7.26.>

제8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8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