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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자체감사 규칙

동구 · 공포일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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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8.7.30.>

제3조 감사대상기관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동 포함), 구 출자·출연기관, 의회사무국으로 한다.<개정 2018.7.30.>

제4조 감사실장 및 감사담당자

제4조(감사실장 및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실장과 감사담당자를 둔다.<개정 2013.12.30.> ② 감사실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3.12.30.>[제목개정 2013.12.30]

제5조 감사의 종류

제5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종합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개정 2018.7.30.> 2.“특정감사”란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개정 2018.7.30.> 3.“재무감사”란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개정 2018.7.30.> 4.“성과감사”란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개정 2018.7.30.> 5.“복무감사”란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개정 2018.7.30.>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 대상기관 및 부서(이하 “피감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피감사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7.30.>

제7조 감사반 편성

제7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30.>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18.7.30.>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감사준비

제8조(감사준비) ①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담당자는 착안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자료를 수집·분석 하는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예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운영방향 및 방법, 감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감사방법

제9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개정 2018.7.30.>

제10조 자료제출 요청 등

제10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7.30.> 1. 관계문서 및 물품 등의 제출 2. 금고, 창고, 문서 및 물품 등의 봉인 3. 관계공무원이나 감사사항과 관련 있는 자의 출석, 답변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경위서, 증빙서 등 감사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서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7.30.>

제11조 현지시정

제11조(현지시정) 경미한 사항이거나 피감사기관 등이 빠른 기간 안에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 중 피감사기관장 및 부서장(이하 “피감사기관장 등”으로 한다)에게 즉시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7.30.>

제12조 감사결과의 보고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개정 2018.7.30.> 1. 감사목적, 대상기관,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개정 2018.7.30.> 2. 중점감사사항 3.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4.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 5. 지적사항 및 처분지시서 6.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7. 모범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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