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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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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개정 2015.11.20.> 1.「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2011.3.25., 2015.11.20., 2018.3.30.> 2. 그 밖에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개정 2015.11.2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11.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1.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11.20.>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11.20.>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개정 2015.11.20.> 나. 부산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1.20.> 마.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동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동래구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개정 2015.11.20.>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1.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5.11.20.> 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개정 2015.11.2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제9조 조정의 신청

제9조(조정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3.25. 2015.11.20.>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개정 2018.8.1.>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개정 2018.8.1.>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11.20.>

제10조 조정신청의 통합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8.1.>

제11조 분쟁의 조정

제11조(분쟁의 조정)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8.8.1.>

제1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2018.8.1.> 1. <삭제 2018.8.1.> 2. <삭제 2018.8.1.>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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