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음성군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18-07-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목재문화체험관 등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의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만, 목공예체험에 필요한 교육비, 자재비 등은 별도로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치

제4조(위치) 체험장의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백야로 461-74에 둔다.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전시ㆍ홍보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관리자 지정

제6조(관리자 지정) ① 체험장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자 외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목공지도사 등의 목공 관련 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제7조(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관리자는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증과 재능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과 회원제도 도입 2. 재능기부 회원을 위한 공간제공과 프로그램 개발 3. 관람객들의 입체적인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품 개발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체험장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백야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체험장 위탁내용 등 모든 사항은 상호 간의 위탁계약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9:00 ~ 18:00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9:00 ~ 17:0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휴장일

제10조(휴장일) ① 체험장 내 목재문화체험관의 휴장일(休場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장일: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임시휴장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부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방법

제11조(이용방법) ①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전화ㆍ방문으로 체험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단체가 체험장 이용을 예약할 경우 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일을 기준으로 4일 전까지 예약할 경우: 예약일부터 2일 이내 2. 체험일 기준 3일 전부터 예약하는 경우: 예약한 당일 ③ 체험을 예약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체험료 등

제12조(체험료 등) ①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② 관리자는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자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