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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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① 수리지역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지역이나 오지마을을 우선 실시하고 법정리 단위로 매년 수리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② 수리반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리 운영하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장비점검 및 내방수리에 응한다.
제3조(순회수리 전용차량) 순회수리 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운전원 또는 농기계 전담지도사, 농기계 교관 및 수리기사 등 운전면허 소지자로 한다.
제4조(수리업무 전담) ① 순회수리반 요원은 농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기타 수리업무를 전담한다. ② 수리업무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농기계 수리요원(기능직, 기간제근로자) 정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수리부품 비치 및 확보) ① 농기계 수리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훈련 시설내(부품창고) 또는 순회수리 차량 부속상자에 보관 활용한다. ② 부품의 수요를 대리점, 수리점 및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종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부품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 농협 부속센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부품확보는 정부 보급기종으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 빈도가 높은 소모성, 내구성, 희구성 부품은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 ⑤ 정부 보급기종이 중단된 것 중 수리가 필요치 않는 부품은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제6조(부품대금 및 수수료) ① 수리정비는 무료로 하며 부품대금은 구입원가만 징수하되 20,000원 초과 부품대만 징수한다. ② 수리·정비시 무상부품은 무상수리확인서를, 유상수리(20,000원 이상)는 부품대만 영수증을 농가에 발부하고 유상, 무상 부품판매 수불대장을 부품 프로그램 전산 처리한다. ③ 징수한 부품대금 및 수수료는 수입결의서 작성 후 징수부에 등재하고 입금 조치한다. ④ 징수한 수리비는 익일까지(토요일, 일요일 제외) 군 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18.7.25.>
제7조(사업비 편성)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부품대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한다.(단, 해피고흥이동봉사단 부품대금은 별도 편성.) ② 제1항에 계상된 사업비는 부품 프로그램으로 매년 정산하고 재고품은 이월하여 관리 운영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수리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1.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일지(유, 무상 부품 수불현황) → 부품 프로그램 전산 처리 2. 농기계 순회수리 수불대장 : 부품 프로그램 전산 처리 3.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유상 판매 영수증 4. 농기계 순회수리 무상수리 확인서
제9조(사전홍보)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간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홈페이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지 순회수리 대상지역을 순회수리 1주일 전에 읍면장 및 이장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한다.
제10조(현장교육) ① 순회수리시에는 현장 참여농민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 핵심부분의 고장원인 및 안전사용에 대한 기술교육과 당면 농사 상담을 병행 실시한다. ② 현장 참여농민에게 고장수리법을 지도한 다음 농민이 직접 수리, 정비할 수 있도록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한다.
제11조(수리 곤란한 기계) 현장수리가 곤란한 대형 기종은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2조(협조체제 유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리점, 수리점은 물론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지역 순회수리 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