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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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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위한 지원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제2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투자유치자문관

제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투자유치 관련 회의 또는 행사에 참여토록하여 투지유치 활동을 지원 또는 자문 할 수 있다.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

제4조(투자유치에 대한 포상)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포상금은 매년 12월말, 연 1회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③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투자 및 기업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은 투자유치 건별로 사실상 신규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하며, 하나의 사업에 투자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군수는 투자교섭상태와 투자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 실행 이전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5조 입지보조금

제5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 한다. 1. 수도권 이전기업 : 정상 분양가·매입가액·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 이내 2. 수도권외(외투기업 포함) 기업 : 산업단지는 정상분양가·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입지는 5,000㎡ 이상 매입시 정상 분양가·매입가액·정상임대료의 100분의 30범위 이내(개정 2012.12.26.)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토지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투자보조금

제6조(투자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지원하되,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 일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투자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 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 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 ①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 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인원을 교육 훈련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이전보조금

제9조(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으로 분류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본사·연구소 이전 : 고용인원 10명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 이내. 2. 공장시설 이전 : 시설 이전비용의 투자비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8호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미래유망산업지원특례

제10조(미래유망산업지원특례) (신설 2012.12.26.) 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성장 유망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미래유망 산업의 종류는 투자유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1조 컨설팅비용지원

제11조(컨설팅비용지원) (개정 2012.12.26.)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투자를 위한 컨설팅에 소요된 비용(계약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계획된 투자금액의 100분 의 10이상 투자가 실현되었을 때에 지급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제12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개정 2012.12.26.)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 범위이내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외국인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 범위이내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이내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의 25% 범위이내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25% 범위이내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비의 25% 범위이내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건립비의 25% 범위이내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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