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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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에 한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4. “지역행사”란 함평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 6.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란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말한다. 7. “도로”란 「도로법」 제2조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이 조례에서 정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등 서류 2.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5.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자연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6.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신설 2018.7.31.> : 해당 소유자 등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7. 그 밖에 함평군수는 음식판매자동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