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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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산업”이란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 각 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이(이하 “군”이라 한다)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전략산업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장비 등 연구기반 구축, 연구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군이 정부 또는 타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 2. 군이 자체계획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4조(지원 분야 등) ①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우선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정부계획에 반영된 유망 기술 또는 산업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 협력권산업 3. 군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기술 또는 산업 ② 군수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또는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산ㆍ학ㆍ연ㆍ관 전략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 2. 사업비 지원 여부, 규모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신규사업 선정 후 연차별ㆍ단계별 평가 결과 정부 지원액이 변경되어 군의 지원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전담기관의 주관기관 선정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5. 수행기관 확정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유치를 위하여 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타당성 검토를 한 경우 2. 대형 국책사업으로서 정부정책에 따라 권역별로 지정되는 사업 3. 사업공고 내용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정액 또는 정률로 확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4.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제6조(전담기관)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2. 기술 수요조사, 연구개발과제 발굴 등 사업 기획 3. 사업 신청계획서 검토ㆍ조정, 과제 평가ㆍ선정 및 협약 체결(변경ㆍ해약 포함)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비 관리 6.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사업수행 실태 점검 7.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8.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9.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사업성과 활용ㆍ관리 11. 그 밖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관) ① 해당 전략산업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 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관리 2. 사업 협약에 의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의 확보 및 행정 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5. 연차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등 제출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납부 및 실적 보고 8. 수행과제의 보안 관리 및 윤리연구 준수 9. 그 밖에 협약에 의하여 정한 사항 ② 군수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자격은 군내에 소재하는 기업(중소ㆍ중견ㆍ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사업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의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참여기관) 해당 사업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보고 4.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5. 그 밖의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제9조(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선정, 연차, 최종 및 성과활용 평가 2.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5. 사업계획서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 6. 그 밖에 군수가 사업 추진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사업 또는 과제와 관련된 해당 분야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3.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현황 3.
제10조(공고 및 신청) ① 군수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추진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공모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방법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5. 기술료 징수여부, 기준 및 방법 6. 평가절차 및 기준 7. 그 밖에 사업계획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목표 및 내용 3. 추진 전략 및 체계 4. 추진 주체 관련 정보 5. 재원 조달 방안 6. 추진 일정 7.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8. 고용계획 및 효과 9.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선정평가) ① 군수는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신청현황, 평가일정,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그 밖의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사업별 가점 또는 감점 기준을 따로 정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 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선정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 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