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광명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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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광명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12〉 1. “직무발명”이란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 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함으로써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시승계) ① 시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와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관장)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및 시유 특허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7. 3. 12〉 1.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에 대한 승계 사항 3.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ㆍ보상에 관한 사항 4. 시유 특허권의 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시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시의 결정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2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