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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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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광명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12〉 1. “직무발명”이란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 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함으로써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시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시승계) ① 시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와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의 관장

제5조(업무의 관장)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및 시유 특허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7. 3. 12〉 1.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에 대한 승계 사항 3.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ㆍ보상에 관한 사항 4. 시유 특허권의 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승계의 결정

제7조(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시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시의 결정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보상금

제11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2조 처분보상금

제12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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