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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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회관의 명칭은 읍ㆍ면 이름을 붙여 ○○읍ㆍ면 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②회관의 위치는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설치) 군수는 년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제4조(구성) 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 삭제(조례 제1156호)
제7조 삭제(조례 제1156호)
제8조 삭제(조례 제1156호)
제9조 삭제(조례 제1156호)
제10조 삭제(조례 제1156호)
제11조(시설용도) ①회관에는 다은 각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한 시설 ②회관 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①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②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