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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읍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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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회관의 명칭은 읍ㆍ면 이름을 붙여 ○○읍ㆍ면 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②회관의 위치는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년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 조례 제1156호

제6조 삭제(조례 제1156호)

제7조 조례 제1156호

제7조 삭제(조례 제1156호)

제8조 조례 제1156호

제8조 삭제(조례 제1156호)

제9조 조례 제1156호

제9조 삭제(조례 제1156호)

제10조 조례 제1156호

제10조 삭제(조례 제1156호)

제11조 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 ①회관에는 다은 각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한 시설 ②회관 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관장

제12조(관장) ①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②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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