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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 공포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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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제2조

제2조 삭제〈2017. 4. 14〉

제3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8. 2. 25, 2006. 5. 22, 2017. 4. 14〉 1. 지질조사 결과에 의거 지하층 설치시 인근의 피해우려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건축 관계자가 판단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 설치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1의2. 도시계획도로개설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2. 삭제〈2003. 11. 18〉 3. 경미한 사항으로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부의가 있는 날 또는 심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당해 심의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조례 제3조제5항ㆍ제8

제4조 수수료의 지급시기 등

제4조(수수료의 지급시기 등) ①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동 민원서류의 처리 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매분기마다 제출하는 수수료의 청구(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 5. 22, 2017. 4.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2006. 5. 22〉

제5조 담당자 확인

제5조(담당자 확인)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제6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30인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4. 14, 2018. 7. 31〉 ② 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5. 22〉

제7조 지도원의 임기

제7조(지도원의 임기)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지도원의 지정해제

제8조(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6.「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영업정지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받은 자

제9조 지도원의 복무

제9조(지도원의 복무)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본인이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17. 4. 14〉

제11조

제11조 삭제〈99. 3. 5〉

제12조

제12조 삭제〈9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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