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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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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읍·면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5. 1. 2009.12.24.>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9.12.24.>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선임 순서에 따른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3. 7.12.><2018.7.25.> 3.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해당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야별 분장사무 순서에 따른 업무분야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기획과장이 이를 대리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4.12.31><개정 2018.7.25.> 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읍장과 부면장이, 읍·면장과 부읍장·부면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 담당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평군은 군수가, 읍·면은 읍·면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9.12.24.> ②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의 읍·면의 분야별 분장사무 순서에 따른 업무팀장이 대리 한다. <개정 2009.12.24.><개정 2018.7.25.>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별지 제1호서식)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97.11.14.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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