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제35조에 따라 하동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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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제35조에 따라 하동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 어항"이라 함은 법 제35조에 따라 하동군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라 함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하동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용·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군수는 관할 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따른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를 받거나 군수에게 어항시설 점용·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군수는 관할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군수는 어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항구역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 파손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점용·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파손·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파손·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손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파손자 2. 파손·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어항시설 파손·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파손·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파손·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파손·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파손·변형의 원인(파손·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파손·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파손·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드는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지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파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개정 2013.4.10.>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드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통지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드는 비용 3. 제16조에 따른 어항청소에 드는 비용 4. 제17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해당 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용·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