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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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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동구는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동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동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동구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항개정 2011.10.20)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의 상인회의 대표 다. 소비자 및 경제관련 단체 등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기타 동구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동구의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국장 (개정 2011. 3. 9)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협

제9조 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①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동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3. 9) 8. 제17조 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1. 3. 9)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대형

제10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10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11조 위원장 등의 의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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