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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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단체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청소담당공무원이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대행업체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업체 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 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보건·위생, 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별표 1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평가지침을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 및 대구광역시 등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상위기관의 기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청소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2. 구 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1명 이내 3.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 4명 이내 4.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또는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구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