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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서구 · 공포일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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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12.30)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4.2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4.04.21)

제3조 삭제 2003.10.30

제3조 (삭제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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