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금천구 · 공포일 2018-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청소년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청소년의 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개정 2013.12.31.>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개정 2013.12.31.>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개정 2013.12.31.>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개정 2013.12.31.>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개정 2013.12.31.>
제5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31.>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개정 2013.12.31> 7.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31>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1.>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9, 2013.12.31, 2014.11.14., 2018.8.13>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31>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3.12.31>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3.12.31>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2.31> 4.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3.12.31>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설 2013.12.31>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3.12.31>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신설 2013.12.31>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3.12.31> [조 제명 개정 2013.12.31]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3.12.3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3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3.12.31.> 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1>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